기업지배구조

총 발행 주식 수
2024년 9월 30일 기준 총발행주식수는 60,095,839주 입니다.
발행된 주식은 100% 보통주입니다.
국내외 주주현황(2024년 9월 30일 기준)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2024년 9월 30일 기준)

(단위:주,%)

주주명 주식수 비율
주식회사
피에몬테 외 5인
21,557,623 35.91%
국민연금공단 4,074,787 6.78%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 윤윤수 의장

    선임일 : 2023.03
    임기 : 3년
    담당업무 : 이사회 의장

  • 윤근창

    선임일 : 2022.03
    임기 : 3년
    담당업무 : 운영총괄

  • 윤명진

    선임일 : 2024.03
    임기 : 3년
    담당업무 : 글로벌 기획

  • 이학우

    선임일 : 2022.03
    임기 : 3년
    담당업무 : Digital Business

사외이사

  • 김석

    선임일 : 2022.03
    임기 : 3년

  • 김해성

    선임일 : 2024.03
    임기 : 3년

  • 윤영미

    선임일 : 2024.03
    임기 : 3년

  • 정재준

    선임일 : 2024.03
    임기 : 3년

※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최초가입일 2021.09.11, 매년 갱신)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1 2023-01-20 (1) 2023년 예산운용 결의의 건
2 2023-02-13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2) 준법통제제도 운영결과 보고의 건
(3) 휠라 그룹 지속가능경영 현황 및 리스크 보고의 건
(4) 이사회 임원의 자가평가 결과 보고의 건
(5) 제33기 회계연도 내부결산 승인의 건
(6) 제33기 회계연도 현금배당 결정의 건
(7)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8) 사내이사 후보 추천의 건 (윤윤수)
(9)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실행 승인의 건
(10) 업무용 부동산(사옥) 매입 추진의 건
3 2023-03-21 (1) 제3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의 건
(2) 제33기 회계연도 확정 재무제표 승인의 건
(3) 제33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4) 제34기 확정 예산안 승인의 건
(5) 시설일반자금 대출 승인의 건
4 2023-04-21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2) 계열회사의 KEB Hana 차입 약정을 위한 채무보증 승인의 건
(3) 계열회사의 한국산업은행 차입 약정을 위한 채무보증 승인의 건
(4) 계열회사의 Standard Chartered Bank 차입 약정을 위한 채무보증 승인의 건
5 2023-05-12 (1) 2023년 1분기 영업실적 보고의 건
(2) 2023년 영업실적 전망치 보고의 건
(3)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사규관리규정 제정의 건
(4)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사규 분류 승인의 건
6 2023-06-22 (1) 휠라 그룹 FY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의 건
(2) 휠라 그룹 지속가능경영 리스크 관리현황 보고의 건
(3) 신규법인 설립의 건
7 2023-07-25 (1) 계열회사간 차입 승인의 건
8 2023-08-14 (1) 2023년 2분기 영업실적 보고의 건
(2) 2023년 영업실적 전망치 보고의 건
(3) 휠라코리아 주식회사 사업현황 보고의 건
(4)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일반대출 승인의 건
9 2023-09-14 (1) 2023년 3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결정의 건
10 2023-11-14 (1) 2023년 3분기 영업실적 보고의 건
(2) 휠라 그룹 세무 정책 제정 보고의 건
(3) 2023년 3분기 분기 배당 승인의 건
(4) 계열회사간 차입 승인의 건
(5) 계열회사 현물출자 승인의 건
11 2023-12-21 (1) 2024년 예산운용 결의의 건
(2)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신규 일반대출 승인의 건

제 34기 주주총회

일시
2024년 3월 28일 (목) 오전 9시
장소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5, 1층 컨벤션홀

휠라홀딩스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제34기 회계연도 : 2023. 1. 1 ~ 2023. 12. 31

- 총 주식수: 60,752,222
- 의결권 있는 주식수: 60,095,839
-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 45,196,529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참석율: 39.9%

No.

안건

찬성률

가결여부

  • 1호 의안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3.5%

    가결

  • 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2-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전자증권 등록제도 반영)

    100.0%

    가결

  • 2-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배당절차 개선 반영)

    100.0%

    가결

  • 2-3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전자주주총회 허용 반영)

    82.1%

    가결

  • 2-4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개정 상법 반영)

    100.0%

    가결

  •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윤명진)

    96.4%

    가결

  • 3-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김해성)

    99.9%

    가결

  • 3-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윤영미)

    99.9%

    가결

  • 4호 의안

    상근감사 선임의 건 (후보자 정재준)

    100.0%

    가결

  •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9.7%

    가결

  • 6호 의안

    상근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0.0%

    가결

  • 7호 의안

    임원보수지급규정 개정의 건

    100.0%

    가결

정관 / 공시정보관리지침 /
기업지배구조헌장 / 외부감사인 / 주주제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휠라홀딩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FILA HOLDINGS CORPORATION 이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소유, 관리 및 관련업, 자회사의 제반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원,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경영관리 및 기술용역 사업
3.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4. 기획, 회계, 법무, 전산 등 자회사 등의 위탁업무 지원 사업
5. 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업무
6. 자회사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서비스업
7. 브랜드, 라이센스 등의 대여 및 제공 업무
8.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브랜드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판매, 임대 및 용역사업
9.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0. 기술 연구 및 기술정보의 제공업, 용역수탁업
11. 신규사업 관련투자, 관리, 운영사업
12.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운용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13. 내의, 외의, 신발, 의류, 가방, 모자, 액세서리, 문구류, 화장품 등의 무역업
14. 내의 도∙소매업
15. 외의 도∙소매업
16. 신발 도∙소매업
17.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18.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 섬유제품,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도∙소매업
19. 가방 및 여행용품 도∙소매업
20. 화장품 도∙소매업
21. 시계 및 색안경 도∙소매업
22. 제조업(의류제품, 가죽제품, 신발류, 액세서리, 화장품, 시계, 색안경 등)
23. 골프장비 도∙소매업
24.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창고업, 개발업 및 분양업
25. 정보의 운용 및 판매업
26.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ilaholding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7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주주총회 모든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발행하는 우선주식의 총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이 경우 우선배당율은 자 금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우선주식간의 배당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로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      삭제 <2024. 03. 28>

제  10  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 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3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전자주주명부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6  조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0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1  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2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4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4  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

제  24  조의  2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주주총회
① 이 회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24조 제2항의 방식과 본 항 제1호의 방식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주주가 그 선택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는 방식(이하 “병행전자주주총회”)
2.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만 출석할 수 있는 방식(이하 “완전전자주주총회”)
② 제1항 각호의 방식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24조 제2항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제23조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5  조     의 장
① 주주총회 의장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4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7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8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9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상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2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는 경우 총회의 개최방식 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33  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10분의 8은 이 회사 또는 이 회사의 자회사에서 3년 이상 임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34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6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원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라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로써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37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수 있다.

제  38  조     공동대표이사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2인이상의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제  39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  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2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3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한편, 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보수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이 회사는 이사의 퇴직 시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정한 퇴직금 이외의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관련 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  45  조     이사의 임기 중 해임
이 회사의 이사를 그 정해진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해임하기 위하여는 그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80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46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7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2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감  사

제  48  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의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9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50  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1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52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3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계  산

제  54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5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6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57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8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9  조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  60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  61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사에 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거한다.

제  62  조     내규제정
이 회사는 이사회 동의에 의하여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  1  조     (정관의 개정)
이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한다.

제  2  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의 제24조의2, 제30조, 제32조의 개정내용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2023. 11. 24.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610)」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610)」이 수정되어 통과되는 경우 위 개정내용은 법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③ 개정 전 정관 제30조 및 제32조는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610)」이 원안대로 또는 수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 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⑥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 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⑨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 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 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⑬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⑬의2. “종속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⑬의2. “자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종속회사”란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⑭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 2 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  4  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제  5  조     (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6  조     (공시담당부서)
①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     (사업부서)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②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  1  절     정기공시

제  8  조     (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사업부서)
1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연간 공시업무계획에 의거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월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시담당부서로 점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2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시담당부서)
1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시책임자)

1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  13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1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수시공시

제  14  조     (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사업부서)

1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     (공시담당부서)

1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시책임자)

1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2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3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  3  절     공정공시

제  19  조     (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     조(유의사항)

1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명시하여야 한다.
2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2  조     (준용)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5조 내지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  4  절     조회공시

제  23  조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공시담당부서)

1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25  조     (준용)

제13조,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17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  5  절     자율공시

제  26  조     (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7  조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1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4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8  조     (준용)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6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6조 및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  6  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  29  조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  31  조     (준용)

1 9제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10조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2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4장 정보 및 의사소통

제  32  조     (정보의 수집.유지.관리)

1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유지.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제  33  조     (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제  34  조     (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5.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개정 2009.6.10)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제  35  조     (사업부서)

1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부서와 관련된 공시위험을 목록화하여 월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36  조     (공시담당부서)

1 공시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시행하여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의 발생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한 공시위험을 별도로 분류하여 일별.월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모니터링

제  1  절     일상적 모니터링

제  37  조     (일상적 모니터링)

1 각 사업부서의 장 및 공시담당부서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관련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  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제  38  조     (주체 및 시기)

1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사업보고서 제출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  39  조     (절차)

1 각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체 평가내용을 포함한 부서별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서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시책임자는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감사위원회), 내부감사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3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제  40  조     (방법 및 고려사항)

1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당사가 설계.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공시위험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3.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4. 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5. 당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6. 당사의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험 및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8. 이전에 발생한 위험이 기존의 공시통제제도를 통해 회피가능하였는지 여부
3 공시책임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41  조     (평가결과의 활용)

1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7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  42  조     (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3  조     (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1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통보를 받은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일자)을 보고하여야한다.

제  44  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1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
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5  조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준용한다.

제  46  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1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8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  1  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제  47  조     (보도자료의 배포)

1. 각 사업 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재무관련 또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사업상 중요한 계약의 체결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8  조     (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9  조     (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0  조     (언론사의 취재등)

1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2. 공시책임자
3. IR담당임원
4. 재무담당임원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절     시장풍문등

제  51  조     (시장풍문)

1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2  조     (정보제공 요구)

1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3  조     (기업설명회)

1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4  조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1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2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49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9장 보 칙

제  55  조     (교육)

1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5  조     의     2(자회사 및 종속회사 공시정보의 당사로의 통지)

1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공시통제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하며,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56  조     (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57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 칙(2011.0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4월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정보관리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20.11.12)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전 문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이하 ‘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의 초석으로서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지배구조의 나아갈 방향을 선언하고 실행한다.
회사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확립,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I. 주주

제 1 조.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배당 참여, 주주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합병, 분할, 정관의 변경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사항들은 주주총회 등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당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③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제 3 조.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그 지배권을 남용함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 이사회

제 4 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② 이사회는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 관점에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이나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효과적으로 논의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실질적인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둔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회사는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
④ 이사 후보자격은 성별·지역·학벌·장애·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둘 수 없다.


제 6 조.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및 지원한다.
②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7 조. 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연 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③ 이사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 사항과 결의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며 회의록을 유지, 보존한다.


제 8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회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의 의무와 책임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② 이사는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업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 10 조. 평가 및 보상

①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며 평가결과는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III. 감사기구

제 11 조. 내부감사기구

① 회사는 감사와 감사 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조직을 통해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 법령과 정관, 내부감사규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감사의 직무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경영정보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회계 및 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 등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2 조.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회사의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답변할 수 있다.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IV. 이해관계자

제 13 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① 회사는 장기적인 기업가치 증진을 위하여 고객과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노력한다.
③ 회사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V.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 14 조. 공시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정기공시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한다.
② 회사는 공시정보 관리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를 지정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춘다.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④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⑤ 회사는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부칙
동 기업지배구조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회계법인명
삼정회계법인
선임일자
2024년 2월 8일
계약기간
3년
최근감사의견
적정(2023년)
주주제안

상법 제363조의2, 532조의 6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소유 주주 또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월 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주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서에 반영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련문의]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IR팀
E-mail) [email protected]